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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23999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계불입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571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45,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