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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E, 피해자 F(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A아”, “A아 야, 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