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신한 은행 연수 구청 지점에서, ( 주 )B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일명 ‘D ’에게 건네주고 일당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8.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F’ 블 로그에 게시한 ‘ 맥 북프로 17 인치 노트북 구입한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노트 북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B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로 같은 날 105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하는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 주 )B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 하여 피해 자가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위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서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