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종중인 원고는 2014. 7. 10. 원고 소유의 이천시 B에 상가건물을 축조하기로 하고 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는데, 위 계약은 이후 3차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대금은 10억 6,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진 사실, ② 피고는 2015. 5. 3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5. 8. 2.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이시공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단 핸드레일, 옥상 안전펜스, 창호를 각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없이 계단 핸드레일, 옥상 안전펜스는 각(角)파이프와 평철로, 창호는 알루미늄 재질로 각 제작설치하여 상이하게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단 핸드레일 보수비로 9,320,131원, 옥상 안전펜스 보수비로 65,762,102원, 창호 보수비로 13,158,3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 종중의 임원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 계단 핸드레일, 옥상 안전펜스, 창호의 재질을 위와 같이 변경한 사실(당시 원고 종중 회장이었던 소외 D도 이에 동의하였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