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3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부터 2010.까지 용접기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직원들의 급여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의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월 급여 상당액인 1,040,000원을 이중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정당한 급여액의 2배인 2,080,000원을 받은 후, 그 중 1,040,000원을 그 무렵 양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 등지에서 총 42회에 걸쳐 합계 87,343,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급여 이용 현황, 공금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서 자신의 급여를 이중지급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했고, 그 피해 규모가 8,7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