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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D(대표이사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2007. 9. 26. ㈜F, ㈜G와 공동 건축주로 하여 울산 중구 H 외 24필지 2,200평의 대지에 연면적 37,000평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사업 승인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받았는데, 2008년에 이르러 금융위기와 지방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승인 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2012. 12.말경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공사가 중단된 건물 일명 ‘I빌딩, 이하 ’I빌딩'이라 한다

의 철거를 조건으로 2013. 6. 30.까지 사업 승인을 연장 받았고, 그 이후로 사업승인기간을 6개월 더 연장 받으려면 위 I빌딩을 철거하거나 그 건물주와 위 I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주로부터 철거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E으로부터 “위 I빌딩 건물주와 건물 매매계약 체결하되 매매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건물주로부터 I빌딩 철거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E의 처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I빌딩 건물주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건물주로부터 I빌딩 철거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기간을 6개월 더 연장 받도록 해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J에게,"건물주 2명 중 K로부터 I빌딩 철거 동의를 받는데 5,000만 원, L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철거 동의를 받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나에게 그 돈을 주면 2013. 7. 31.까지 철거동의를 받아내고 만약 그때까지 철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돈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