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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457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8,720원 및 그 중 21,878,52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8. 25.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25,500,000원에 관하여 이율을 연 24.5%, 연체이자율을 연 29%, 대출기간을 36개월로 각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를 36개월간 균등분할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한 소외회사의 하나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2. 4. 2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6.경 하나캐피탈로부터 소외회사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권 원리금 합계 27,278,720원(= 2014. 5. 30.까지 발생한 원금 21,878,520원 미수이자 5,393,640원 가지급금 6,560원)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출채무 27,278,720원 및 그 중 원금 21,878,52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제안으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지만 C으로부터 피고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C으로부터 그와 같은 확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