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실제로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S과 AY를 통하여 토지사용 승낙서 70~80% 이상을 받아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사업이 진행되면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서는 I이 가지고 온 서류에 J의 법인도 장을 찍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J을 설립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보유하면서 J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없다.
원심 판시 제 3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N 여중 고의 학교 이전 사업에 관하여 이사장과 접촉하였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다’ 는 말을 듣고서 위 이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위 사업 추진을 위해 피해자 P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이 진행되면 피해자 P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