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C생)의 배우자이고, B은 2008. 6. 1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 및 자금 총괄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4. 2. 14. 오전 기상 후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있다고 하다가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어 119구급대에 의해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2014. 2. 27. E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14. 4. 10. 11:20경 ㈎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의 원인 : 대동맥 박리증 수술후 상태, ㈐ ㈏의 원인 : 저산소성 뇌손상 및 혼수, ㈑ ㈐의 원인 : 대동맥 박리증 및 심폐소생술 후 상태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만성적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소에 의해서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5. 1. 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혈압은 고혈압 경계치에 있었는데, 망인이 D을 2013. 11월경 코넥스에 상장시키고 2014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전 1주일 전인 2014. 2월경 다국적 제약회사가 당뇨망막병증 치료제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 진행을 거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