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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주로 1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건물 2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8. 15:00경 위 주택 대문 앞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동생 오는 태권도차가 왔다.”고 거짓말하여 문을 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