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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정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4. 경 평택시 동삭동 부근에서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대출거래 계약서 양식의 대출금액 란에 ‘3,000,000’, 대출이 자율 란에 ‘34.90’, 연체 이자율 란에 ‘34.90’, 대출인 성 명란에 ‘B’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B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 개설하여 사용하던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대출거래 계약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