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803 | 부가 | 2016-10-14
[청구번호]조심 2016중2803 (2016. 10. 14.)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OOO에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7.21.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상당체납세액인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OOO으로 2016.4.15.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6.4.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6.7.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