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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1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직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 근로자 7명 중 6명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D,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H, I,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D, E,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