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하집1998-2, 403]
[1] 경찰관이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내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1] 경찰관이 동료경찰관의 비리 내지 범죄혐의를 알게 되어 임명권자와 수사책임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긍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리내용을 신고함에 있어 허무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징계권 내지 수사권 발동을 저해하는 것이고,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발로서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호 소정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수행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및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3] 허무인 명의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이 그 진정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피진정인이 그보다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 재판일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호 [3]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 재판일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권외 1인)
경찰청장
1. 피고가 199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 12. 28.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 6. 30. 경정으로 승진하여 그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경비과 작전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1997. 10. 10. 허무인인 김미희의 명의로 "부산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인 경정 소외 1이 자신이 묵고 있는 여관 주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씩의 부정한 돈을 송금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앞으로 우송하였고, ② 1998. 1. 6. "위 소외 1이 1993년도 경정승진 시험문제를 1,000만 원에 사서 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감찰과로 우송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조직의 화합을 저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1998. 2. 19.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달 27. 위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56조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였다.
다. 위 해임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5. 1. 위 징계사유 중 원고의 1998. 1. 6.자 진정은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부산지방경찰청이 위 1997. 10. 10.자 진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시작하자 원고가 그에 대한 자기방어적 입장에서 행한 것이고,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인지할 경우 그 직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그 진정 이전에 그 진정내용에 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감사실장과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문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1997. 10. 10.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를 경찰청장에게 우송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에 해당한다는 것을 징계사유(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의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로 그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로 하되, 다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을 감경하여 정직 1월로 변경(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변경된 피고의 위 1998. 2. 27.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1998. 6. 18.자 답변서와 1998. 8.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이미 제외된 징계처분사유를 새로이 추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징계처분사유의 추가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징계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무인인 김미희의 명의로 소외 1의 금품수수 사실을 진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1, 2, 을 제3, 7, 13, 14, 1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단, 을 제1호증의 1, 2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6. 30. 경정으로 승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작전계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부산시 중구 소재 별장여관 3층 5호실에서 기거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소개로 같은 여관 5층에서 기거하게 된 부산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인 소외 1 경정이 그 여관 종업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월 금 40만 원씩을 송금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그런데 그 이후 원고와 위 소외 1은 사소한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러던 중 원고는 1997. 10. 10. 허무인인 김미희의 명의로 "부산시경 전경계장이 여관집 통장으로 매월 40만 원씩 송금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고 앞으로 이를 우송하였다.
(다) 그 사실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 소외 1은 위 여관의 종업원인 소외 2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건축매매업자인 소외 3으로부터 매월 금 35∼40만 원씩을 송금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고, 한편 위 진정서의 명의인인 김미희는 허무인이며 그 진정서의 필적이 원고의 필적과 동일함이 밝혀지게 되었다.
(3) 판 단
경찰관인 원고가 동료경찰관의 비리 내지 범죄혐의를 알게 되어 임명권자와 수사책임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위는 수긍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리내용을 신고함에 있어 허무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징계권 내지 수사권 발동을 저해하는 것이고,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발로서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호 소정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등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진정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그 비위를 행한 위 소외 1은 경징계인 견책처분만을 받았으며, 피고가 그 동안 허무인 명의의 진정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여러 차례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받는 등으로 성실, 청렴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수행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및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간부직 경찰공무원으로서 허무인 명의를 이용하여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정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그 진정서에 기재된 소외 1의 비위 내용이 대체로 사실임이 밝혀졌는데도 그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허무인 명의로 진정하게 된 것도 같은 여관에서 생활하던 동료의 비위를 진정함에 있어 원고 자신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정직 1월의 중징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