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81,166,15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3.부터, 80,166,154원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A 아파트 12개동 62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6. 9.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6. 6. 15. ~ 2007. 6. 14.(1년) 758,291,258 2 D 2006. 6. 15. ~ 2008. 6. 14.(2년) 758,291,258 3 E 2006. 6. 15. ~ 2009. 6. 14.(3년) 1,137,436,888 4 F 2006. 6. 15. ~ 2011. 6. 14.(5년) 568,718,443 5 G 2006. 6. 15. ~ 2016. 6. 14.(10년) 568,718,443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6. 1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의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대위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위 각 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경 원고에게 1,938,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금액을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1년차, 2년차, 3년차 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