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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2 2018고합62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왼쪽 다리 슬관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 부위를 착각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슬관절을 절개하고 관절경을 삽입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D병원 측과 합의금을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오전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무릎 수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구가 되거나 걸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님에도 “왼쪽 다리를 수술하였으나,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후 “D병원에서 수술하였는데, 지금 거의 다리를 쓰지 못하고 불구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성기를 틀어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과 2017. 10. 24.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집회현장 현수막 사진

1. CD-집회현장 촬영 동영상, 2017. 9. 29. 촬영 동영상

1. F병원에서 작성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