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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7. 01:49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차고지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리베로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 전방에 있던 건물을 충돌하게 하였고, 이후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0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후관절돌기 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으며,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