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67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 11: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15:0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