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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4:33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길 2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