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4 2012고단1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38세)는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은 2012. 9. 6. 21: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용량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한 후 계속해서 술집 밖으로 나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두부 타박상, 머리 덮개(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등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