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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4 2012고단1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38세)는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은 2012. 9. 6. 21: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용량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한 후 계속해서 술집 밖으로 나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두부 타박상, 머리 덮개(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등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