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170호 사건에서 1978. 12. 16.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9노181, 445(병합) 사건에서 1979. 4. 13.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7.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7.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 3학년에 재학 중, 1978. 6.경 D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시위가 불법시위이고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것임을 알면서, 1978. 6. 7. 16:00경 D대학교 아이엠씨관뒤에서 E로부터 같은 달 12. 학생시위를 모의중인데 경찰관에게 체포당하지 않도록 신병보호자를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2. 12:05경부터 D대학교 1강당 앞에서 다른 학생 200여명과 함께 F이 학원민주선언문을 낭독할 때 이를 경청하여 시위에 가세하고, 같은 해
5. 8. 13:30경 D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G, H이 주도한 시위가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이고 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