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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명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