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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 31. 17:30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D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2층 화장실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14. 19:00경 위 ‘F’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1. 00:00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0: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4. 19: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판기 커피에 넣어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7. 23:00경 인천 연수구 G 주민센터 건너편 H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판기 커피에 넣어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발감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