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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나446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D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안산시 상록구 E오피스텔 제7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언니 J의 전 남편이며, 피고 D은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20.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2. 9. 11.부터 2013. 9. 1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3. 전세보증금은 계약금 포함 현세입자 F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4. 임대인 부재로 형부 C씨가 대리로 계약함(위임장, 신분증 첨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 명의의 2011. 11. 28.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피고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는 피고 B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임대차보증금 중 400만 원을 전 임차인 F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2. 9. 11. 3,500만 원을 F의 계좌로, 나머지 100만 원을 피고 D의 직원인 G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마. 피고 C는'2010. 12. 2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1. 11. 2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위임장과 피고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3. 3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8. 2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