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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 11 08:35경 화성시 D, 2층에 있는 PC방 실내 인테리어 현장에 커터칼을 들고 들어가 공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곳은 휴대폰 충전하는 곳이 아니라고 답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든 손을 들어올리며 '안돼 안돼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1층 "F 편의점"으로 내려온 사이에 2층 현장 장롱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자 들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의 잘려진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는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