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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161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D에게 2005. 7.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합계 175,761,200원을 대여하고 2007. 12. 20.까지 일부 원리금을 변제받아, 2008. 1. 21. 당시 D에 대하여 134,440,659원의 대여금 채권(원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2010. 11. 1.까지 일부 원리금을 변제받아 같은 날 기준으로 82,024,677원의 대여금 채권(원금)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135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12. 20. “D은 원고에게 82,490,198원 및 그 중 82,024,677원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2011.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 12.경 확정되었다.

나. 각 근저당설정 등기 1) D은 2010. 4. 23.경 피고 B으로부터 3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며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4. 23. 접수 제201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0. 8. 30.경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며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8. 31. 접수 제417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를 마쳐주었다.

3 D은 피고 C으로부터 2006. 8. 23.부터 2012. 9. 19.까지 사이에 합계 51,570,000원을 차용하였다며, 2013. 1. 4.경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