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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11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춘천시 C에서 D을, 2011. 12. 28.경부터 춘천시 E에서 F영농조합법인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1. D에 대한 허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가.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1) 2011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16.경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3가)에 있는 춘천세무서에 2011년도 2기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G, H, I, J 석사점, K, L, M, F영농조합법인,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합계 25,776,000원, H에 공급가액 합계 407,854,000원, I에 공급가액 합계 16,750,000원, J 석사점에 공급가액 합계 30,145,000원, K에 공급가액 합계 20,088,000원, L에 공급가액 합계 5,114,000원, M에 공급가액 합계 1,365,00원, F영농조합법인에 공급가액 합계 187,675,000원, N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744,7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분 및 2012년도 2기분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에게 공급가액 2,987,000원 상당의 계육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197,648,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203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3.경 춘천세무서에 2012년도 2기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주)P, Q,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P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