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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2가단212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047,586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3. 31.자로 피고 A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구 상호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위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이자 위 은행 소정의 이율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 추가약정서, 거래신청서 등에 위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2005. 3. 22.자 발급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위 피고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C)가 개설되어 위 대출금(234,85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다

(이하 위 대출, 약정을 ‘이 사건 제1 대출, 약정’이라 한다). 나.

2006. 5. 12.자로 피고 A이 위 은행으로부터 267,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0%, 대출만기일 2009. 5. 12.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B 명의로 위 대출금에 관하여 3억 원 한도의 근보증서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D)가 개설되어 위 대출금(266,85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266,951,706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으로 상환되었다

(이하 위 대출, 약정출을 ‘이 사건 제2 대출, 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2008. 4. 16.자로 피고 A이 위 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이율 11%, 대출만기일 2011. 4. 16.로 정하여 대출받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 명의로 위 대출금에 관하여 4,000만 원 한도의 근보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대출, 약정을 ‘이 사건 제3 대출, 약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2, 3 대출에서 따르기로 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소정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21%이다.

다. 2012. 6. 12. 현재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