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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6나24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E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 C은 위 지점의 차장, 피고 D은 위 지점의 대리이다.

나. 원고는 2014. 7. 30.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아파트 302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9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전환보증금 안내를 받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기존 2,490만 원에서 6,1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전환보증금 변경계약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 D에게 추가 납부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문의하였다. 라.

피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원고의 보증가능대출금액은 2015. 7. 17. 1,900만 원, 같은 해

7. 24. 4,300만 원, 같은 해

8. 17. 4,300만 원, 같은 해

9. 18. 1,000만 원에 해당함을 각 통지받았다.

마. 원고는 2015.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하려 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납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0. 27. 약정기일 경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은 원고의 대출 신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기회를 놓치고 이사비용을 지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