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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4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단속경찰관들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휴대용 전화로 통화를 하는 행위 외 기타의 방법으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속경위서에는 ‘피고인이 2013. 7. 16. 14:28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사거리에서 보행섬을 통과하며 세종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단속경찰관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전화를 왼손으로 들고 귀에 가까이 대며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즉결심판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위 종로1가 사거리에 이르기 전에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사진을 확인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는 점,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의 휴대용 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받은 통화내역은 전혀 없는 점, ④ D는 단속 당시 약 4~5m 떨어진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통화는 하지 않은 채 휴대용 전화를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