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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09 2013노59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