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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5: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 범로 21길 15에 있는 서한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 비둘기아파트를 경유하여 남구 앞산 순환로 540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