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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79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 급 판정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으면서 ‘2015. 2. 25.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