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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426

임차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0. 8. 20. 피고 B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대지 약 1500㎡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창고시설 430.4㎡ 중 1/3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30.부터 12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12. 4.분부터 월차임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후 2012. 6.분까지 3개월분을 지급한 사실, ㉢ 원고는 2012. 7. 26. 피고 B가 임차면적 이외의 면적도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 등이 진행 중인 소송도 종료되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B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한 사실, ㉣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7.분 월차임 중 1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2. 7. 26.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그 무렵 피고 B가 수령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