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7 2016고정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경 위 B으로부터, B이 장물로 취득한 사건 외 C이 미 공군기지 제 8 전투 비행단에서 훔쳐 온 피해자 미 합중국 소유인 휘발유 80리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 경까지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휘발유 720리터를 합계 1,08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농협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장물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