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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60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7.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D 소재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고, 피고는 그 설치운영자이다.

원고들은 2014. 9. 22. 이 사건 요양원에서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망 F(G 생)은 고혈압, 좌측 대뇌경색으로 인한 실어증 및 우측편마비가 있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3.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 제18조 제1항은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 F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거나, 이 사건 용양원의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망 F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망 F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2014. 9. 20. H(I 생)가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망 F이 있던 101호실에 배치되었다.

당시 H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를 수반하고 때로는 감정조절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H는 입소 전에 치매 증상의 악화로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왔다갔다

하거나,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으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라.

2014. 9. 21. H는 집에 가겠다면서 현관문을 흔들고 지팡이로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H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박보조대를 이용하여 침내 난간에 H의 양손을 묶어 놓았다.

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