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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창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0. 00: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슈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