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49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02:00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수면실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2노3349)이 계속 중인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