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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9 2014가단51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음식점 252㎡ 및 C학원 147.24㎡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음식점 252㎡ 및 C학원 147.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기간 2008. 10.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6. 15.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 기간 2012. 6.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6. 14.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중순경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후 새로이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신규 임대차계약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ㆍ피고 사이의 2008. 10. 22.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면 전체 임대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