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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충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638 | 상증 | 1998-05-11

[사건번호]

국심1997중2638 (1998.5.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대지 3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4.6.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 168,749,680원을 부과하였다가,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239,151,63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95.10.25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를 받고, OOO의 위 양도소득세 환급금 168,749,680원 및 환급가산금 1,366,870원 합계 170,116,550원(이하 “쟁점충당금”이라 함)을 청구인의 증여세에 충당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충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5.2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35,17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9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에게 양도소득세 환급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인의 증여세에 충당하여야 한다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의 제출과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를 따랐을 뿐이며, 쟁점충당금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여세는 같은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인데(재무부 재산 22601-1536, 91.10.11), 쟁점충당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충당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를, 제2호에서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제3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를,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95.10.25 연명으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환급금 168,749,680원을 청구인의 증여세에 충당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처분청은 그와 같이 쟁점충당금을 충당한 사실, 그 충당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의무가 없는 청구외 OOO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