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2008. 12.경)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일부나마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3면 제13행의 “사업장등록을”을 “사업자등록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