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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0. 02: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전라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29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 및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H(79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H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 J(37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H, J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산부인과 부근 골목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내과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H, F)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