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3. 19:30 경, 앞서 부산 동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협박 등을 피해 위 식당 밖 편의점 앞 노상에 나와 있던 피해자 E( 남, 54세 )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의 속력을 높여 주행하다가 핸들을 피해자 쪽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3. 18:30 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 운전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화면 캡 쳐)

1. I 편의점 앞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앙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특수 폭행 부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E를 향해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운행하지 않았고, 당시 E가 길에 서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