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10:46경 혈중알콜농도 0.4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익산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연무읍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19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감정의뢰회보, 피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무려 0.429%에 이르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