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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1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 ‘E’, ‘F’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각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두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068-2501) 로 5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피고 인의 회원 계정으로 충전 받은 후,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고,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476,150,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도박을 함으로써,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의 기재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 준비 중에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도박에 빠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