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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71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헬스기기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101,904,29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5층의 1/2 지분권자이다.

이 사건 건물 5층에는 헬스장 시설이 있고, 6층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수영장 및 5층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탈의실, 사우나 시설이 있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1. 30. 피고 B, C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기존에 운영되던 헬스장 회원들을 승계하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헬스장 회원들을 승계하기로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료 및 관리비 (1) 월 임대료는 2015. 12. 15.부터 종료 시까지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관리비는 실비로 건물관리실에 당월분은 익월 18일까지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3) 임대료는 후불로 매월 14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 시 연 25%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임대차기간: 2015. 12. 15.~2017. 12. 14.(24개월) 임대인: A(대리인 F) 임차인: 피고 B(대리인 피고 C) 헬스장 임대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비인 사우나이용시설 등(기관실 유지보수, 수도료, 남녀탈의실, 사우나)에 대하여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공동운영과 관련한 임직원인 기관실 기관장 1명, 안내 3명, 미화 2명 총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한 비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기존 헬스장 헬스기기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임차인이 신규로 설치하는 헬스기기는 명세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