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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54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21:2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위 마사지업소의 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건물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그 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 비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4:4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를 수리 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그 곳 출입문과 광고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 비 25만 원이 들도록, 광고 등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재물 손괴)

1. 피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범행 현장 및 CCTV 수사, 피해 견적서 제출)

1. 각 피해 현장 및 손괴된 피해 품 사진

1. [2018. 4. 25. 영상] E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장, [2018. 4. 1. 영상] E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마사지업소 안에 있는 “ 어떤 기계 ”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마사지업소에 찾아오라는 얘기와 만약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