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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5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22:3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청포도에 이슬’ 소주 3 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확인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불과 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