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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30경 서울 성북구 길음로9길 50 ‘길음뉴타운9단지’ 902동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음교 쪽에서 정릉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반대방향인 길음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던 E i30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