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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누635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변론종결되었고,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11. 7. 비로소 선임되어 같은 달

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